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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76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공공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15-5515, 55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7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제11조제1항제13호에"를 "제11조제1항제15호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4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제4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재임 중 1회 이상 기관장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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