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법률 제14081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제9조"를 각각 "제9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본 법령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그 피해 시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내에 지급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경우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 신설). 나.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기타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