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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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82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4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08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4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반ㆍ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즉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제1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3항).

다.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4조제3항제2호의2).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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