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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83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4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6호 중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로 한다.

제21조 중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공연"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저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판매용 음반의 제작)"을 "(상업용 음반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판매용"을 각각 "상업용"으로 한다.

제71조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76조의2의 제목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해당"을 "그"로 한다.

제80조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5항 본문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각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제1항 중 "5천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을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으로 한다.

제11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장의2(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중 "위원회 또는 저작권"을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으로 한다.

제131조 중 "위원 및 직원"을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보호원은"으로, "이를 심의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보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보호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호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함(제2조, 제21조 등).

나.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제35조의3).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9조).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등 마련(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2조의6).

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함(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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