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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85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전화번호 044-202-341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적당하다고"를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종"을 "위탁가정 및 각종"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를 각각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의 제목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9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제5장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제45조 앞의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제50조 앞의 "제2절 아동복지시설"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를 "아동복지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앞의 "제3절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ㆍ처분 등"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를 각각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5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65조 중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을 "아동복지사업을"로 한다.

제69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각각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70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75조제3항제4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을 "아동복지시설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ㆍ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ㆍ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 등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마.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시ㆍ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 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2 후단 신설).

아.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제46조제2항제2호,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제51조제2항ㆍ제3항 신설).

차.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권익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제56조제2항 신설 등).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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