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86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행위허가 전화번호 044-201-37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8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를 "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로 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같은 행위허가를 받은 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개월에 불과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다음글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