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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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89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44-201-3749, 3751, 375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8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공원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기념사업을 위한 도시공원 또는 광역적 규모의 도시공원의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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