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090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임.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