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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철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90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3.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전화번호 044-201-4133, 396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임.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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