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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93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3.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전화번호 044-201-33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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