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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049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3. 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044-201-739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04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으로,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전단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상 제품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마.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별표 3 비고 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015년"을 "2015년"으로 한다.

┌─────────┬─────────┬─────────┐
│나. 통신ㆍ사무기기│kg당 433원 │kg당 108원 │
│ │(이동전화단말기는 │(이동전화단말기는 │
│ │kg당 2,717원) │kg당 2,162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 이동전화단말기 수출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품군 분류에서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을 폐지하고 이를 통신ㆍ사무기기 제품군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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