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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051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3.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0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호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총공사실적"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을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제17조제4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과 그 밖의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둘 이상의 사업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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