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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94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전화번호 044-201-39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도는 1970년대까지 국가물류의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도로의 증가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교통물류체계에서 수송분담률이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교통사고 및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높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현재 7퍼센트 수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상의 목표치인 2020년까지 18.5퍼센트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철도물류시설 투자와 육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철도물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철도물류의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철도물류에 필요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철도물류사업자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함과 더불어 철도물류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역 등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 유치선 및 유효장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량수송수단인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점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지원하도록 함(제9조).

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선로를 배분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화물열차의 운행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국가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에 있어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도록 하고, 위험물과 중량화물 등을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기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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