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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95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9. 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61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95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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