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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077호 공포일자 2016. 3. 22.
시행일자 2016. 5. 2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보과 전화번호 044-215-577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재정정보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77호
한국재정정보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한국재정정보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 국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현재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관리가 어렵고, 국가 사업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국가재정 업무에 전문성ㆍ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민간위탁 운영ㆍ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3)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에 전문성ㆍ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제5조)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재정 분야 보안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을 정함.

다. 출연금의 지급(제11조)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예산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제12조)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마.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제16조 및 제20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포함된 국가사업 관련 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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