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질병"을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로, "보호에 종사하는"을 "보호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를 "원칙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동물복지"를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죽이는"을 각각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도구·약물"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해"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의"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을 "(반려동물 전달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유기동물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피학대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지사는 제3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 제3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도지사는 제6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에 따른"을 "제8조에서 금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33조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영업의 신고)"를 "(영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하려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록"은"을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 중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을 각각 "등록 또는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 것"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등록·신고"를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등록"을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등록·신고"를 "등록·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제4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제2조제3호).
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함(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함(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37조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4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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