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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66호 공포일자 2017. 12. 27.
시행일자 2017. 12. 27.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2-3480-1149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66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로"를 각각 "민원으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원사무’를 ‘민원’이라는 용어로, 법률 제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함(제4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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