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대법원규칙 제2766호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로"를 각각 "민원으로"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원사무’를 ‘민원’이라는 용어로, 법률 제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함(제4조제3항)<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