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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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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번호 |
제00004호 |
공포일자 |
2017. 12. 28. |
시행일자 |
2017. 12. 28.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4443, 4445 |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으로, "같다"를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으로, "같다"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으로, "같다"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77"을 "779"로 하고, 일반직 계 "768"을 "7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 또는 항공주사보 "56"을 "5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88"을 "189"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7"을 "188"로 하며, 일반직 계 "187"을 "188"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6"을 "21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을 "24"로, 통신운영서기 "18"을 "10"으로, 통신운영서기보 "16"을 "1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898"을 "90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96"을 "899"로 하며, 일반직 계 "896"을 "899"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1"을 "209"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24"로, 통신운영서기 "18"을 "10"으로, 통신운영서기보 "16"을 "1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7급 2명, 별표 6의 9급 1명 및 별표 8의 9급 3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6명(7급 2명, 9급 4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8급 8명, 9급 8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