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보고"를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을 "생년월일 및 주소를"로 한다.제1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업무 개시 보고를 하려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업무 개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입신청서에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 개시 보고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