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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환경부령 |
공포번호 |
제00727호 |
공포일자 |
2017. 12. 28. |
시행일자 |
2017. 12. 28.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6866 |
개정문
⊙환경부령 제7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1조제2호 전단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0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이를"을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연료"를 각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4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별표 8 제2호가목1)의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 다음에 1,3-부타디엔(pp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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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부타디엔│모든 배출시설 │6 이하│
│(ppm) │ │ │
└──────┴───────┴───┘
별표 11 비고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란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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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제 호 ┃
┃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 ┃
┃ ┃
┠───────┬───────────┬──────────────────────────┨
┃1.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 ├───────────┼──────────────────────────┨
┃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
┃ ├───────────┼──────────────────────────┨
┃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 │소유자 주소 ┃
┠───────┼──────────────────────────────────────┨
┃2. 반납사유 │[ ] 폐차, [ ] 수출, [ ] 사고, [ ] 재해, [ ] 도난, ┃
┃([ ]에∨표시)│[ ] 천연가스버스, 저공해차 대차, [ ] 기타 ( ) ┃
┠───────┼────────────┬─────────────────────────┨
┃3. 반납내역 │반납일시 │반납장소 ┃
┃([ ]에∨표시)├────────────┴─────────────────────────┨
┃ │반납장치 제작사명 ┃
┃ ├──────────────────────────────────────┨
┃ │반납 장치명 및 부품내역 : [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 │[ ] 산화촉매장치(DOC) ┃
┃ │[ ] 저공해엔진 촉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가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 [ ] 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첨가제
[ ] 촉매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사무실 │ 사무실 전화번호
│ ├────────────────────────────┼─────────────────
│ │ 실험실 │ 실험실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대표자주소
────┼─────┬─────────────────────────────────────────────
검사 │ 연료 │[ ] 휘발유, 경유 [ ] LPG [ ] 바이오디젤 [ ]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대상 ├─────┼─────────────────────────────────────────────
│ 첨가제 용도│[ ] 휘발유용, 경유용 [ ] LPG용
├─────┼─────────────────────────────────────────────
│ 촉매제 │[ ] 촉매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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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없음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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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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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사업장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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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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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결재│?│통보│
└──────┘ └───┘ └───┘ └────┘ └──┘ └──┘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제 호 ┃
┃ ┃
┃ 자동차 [ ] 연료 검사기관 ┃
┃ [ ] 첨가제 지정서 ┃
┃ [ ] 촉매제 ┃
┃ ┃
┃ ┃
┃ ┃
┃ 1. 기 관 명 : ┃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3. 주 소 : ┃
┃ 4. 사업장 소재지 : ┃
┃ 5. 실험실 소재지 : ┃
┃ 6. 검사대상 ┃
┃[ ] 휘발유ㆍ경유 [ ] LPG [ ] 바이오디젤 [ ] 천연가스ㆍ바이오가스 ┃
┃[ ] 휘발유ㆍ경유용 첨가제 [ ] LPG용 첨가제 ┃
┃[ ] 자동차촉매제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
┃자동차[ ]연료ㆍ[ ]첨가제ㆍ[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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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공사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