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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70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전화번호 044-200-5774, 5773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7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시설의"를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급유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부과에 대한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의 항만용역업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방법·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의3제3항"을 "법 제27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을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 3]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
│구분 │산출식 │
├─────────────┼─────────────────────────┤
│1. 안벽(岸壁) 임대료 │ 표준안벽가액 × 임대안벽 면적(㎡) × 부과율(5%) │
│ │× 평균 조정률 │
├─────────────┼─────────────────────────┤
│2. 창고 및 야적장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 ×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
├─────────────┼─────────────────────────┤
│3. 통로 임대료 │ 항만시설 사용료율(야적장 임대료) × 50/100 │
├─────────────┼─────────────────────────┤
│4. 토지·건물 등 부대시설 │ 해당 부대시설의 재산가액 × 사용료율 │
│임대료 │ │
└─────────────┴─────────────────────────┘

비고
1. 제1호의 표준안벽가액과 평균 조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5년마다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신규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제1호의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
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
일 수 있다.
3. 제2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 사용료율은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하고, 제2호의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4. 제4호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별표 4]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
│구분 │산정 방법 │
├───────┼──────────────────────────────┤
│1. 화물유치 │ │
│계획 미이행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연차별 │
│ │실제 처리물량)/연차별 화물유치 계획물량] × 요율 │
├───────┼──────────────────────────────┤
│2. 투자 계획 │ 해당 연도 임대료 × [(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실제 투자 │
│미이행 │누적금액)/연차별 투자계획 누적금액] │
└───────┴──────────────────────────────┘

비고
1. 제1호의 요율은 최초 2년간은 할인차등요율(1년차는 50%, 2년차는 70%를
말한다)을 적용하며, 3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2. 제2호의 투자 계획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이행 연도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별표 5]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훈련 │교육훈련 │
│ │ │방법 및 │유효기간 │
│ │ │시간 │ │
├─────────┼──────────────────┼─────┼─────┤
│1. 신규자 교육훈련│·화물별 특성과 위험에 관한 사항 │·강의 및 │ │
│ │·항만하역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실습 │ │
│ │사항 │·12시간 │ │
│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이상 │ │
│ │관한 사항 │ │ │
│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 │ │
│ │사항 │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 │ │
│ │법령에 관한 사항 │ │ │
│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 │
├─────────┼──────────────────┼─────┼─────┤
│2. 재직자 교육훈련│·안전 복장에 관한 사항 │·강의 및 │3년 │
│ │·장비와 도구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실습 │ │
│ │·화물별 위험에 관한 사항 │·2시간 │ │
│ │·화물별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 │
│ │·화물별 사고사례와 방지대책에 관한 │ │ │
│ │사항 │ │ │
│ │·위험물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에 │ │ │
│ │관한 사항 │ │ │
│ │·응급처치 등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항만 안전에 관한 사항 │ │ │
└─────────┴──────────────────┴─────┴─────┘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신규자 교육훈련 또는 제2호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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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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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상호명/급유업 등록번호 │등록 항만명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장비추가 │선명(차량번호)│톤수(적재량)│진수(進水)연월일│내항 │소유 형태
(선박/차량) │ │ │(제조일) │화물운송사업 │
│ │ │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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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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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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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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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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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상세 │사업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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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선박급유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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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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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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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결재│?│변경신고확인증│
│ │ │ │ │ │ │ │ │발급 │
└──────┘ └───┘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210mm×297mm[백상지(80g/㎡)]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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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상호명/급유업 등록번호 │등록 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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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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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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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상세 │선명(차량번호)│톤수(적재량)│진수(進水)연월일│내항 화물운송사업 │소유 형태
│ │ │(제조일)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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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라 선박급유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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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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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4511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및 위약금의 산정ㆍ부과 근거 등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의 대상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선박급유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 포함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부두운영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 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며, 항만시설운영자 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계획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함.

다.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30조의2 및 별표 5 신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하역사업 및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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