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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71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안전관리과 전화번호 044-200-5854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71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등은 선원 등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04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차,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영업 승인절차 및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대피처의 설치(안 제6조)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등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 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차(안 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절차(안 제17조)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에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22조 및 별표 5)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선박보안상급교육 등을 통하여 승선적합성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무기사용 훈련의 경우에는 이를 수탁하는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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