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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302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전화번호 044-201-2436, 243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항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고"를 "보고(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5호 중 "제26조, 제27조"를 "제27조"로,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9조, 제60조"를 "제59조"로,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등"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8(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8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5호나목의 검토기준란 2) 중 "확보되어야"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로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1) 중 "전담조직(법인체를 말한다)"을 "전담조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양봉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기양봉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법 제24조 │인증취소 │ │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1항제1호 │ │ │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4항)│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인증취소 │ │
│ │제1항제1호 │ │ │
│ │(법 제34조제4항)│ │ │
├────────────────────┼────────┼──────┼────┤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법 제24조 │ │ │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제1항제2호 │ │ │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법 제34조제4항)│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1) 공통기준 │ │인증취소 │ │
│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 │ │ │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 │ │ │
│경우 │ │ │ │
│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 │ │ │ │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 │ │ │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 │ │ │ │
│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 │
│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2)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 │ │ │
│ │ │ │ │
│ 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 │인증취소 │ │
│한 경우 │ │ │ │
│ │ │ │ │
│ 나)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출하되 │ │인증취소 │ │
│는 농산물ㆍ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 │ │ │ │
│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 │ │ │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 │ │ │ │
│출된 경우 │ │ │ │
│ │ │ │ │
│ 다)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출하되 │ │시정명령 │인증취소│
│는 농산물ㆍ임산물에서 농업용수로 │ │ │ │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 │ │ │ │
│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 │ │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 │ │ │
│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 │ │ │ │
│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 │ │ │
│ │ │ │ │
│ 3) 유기축산물 │ │인증취소 │ │
│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 │ │ │ │
│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 │ │ │ │
│는 제외) │ │ │ │
│ 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 │ │ │ │
│을 첨가한 경우 │ │ │ │
│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 │ │ │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 │ │ │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 │ │ │ │
│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 │ │ │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 │ │ │ │
│한 경우 │ │ │ │
│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 │ │ │ │
│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 │ │ │ │
│우 │ │ │ │
│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 │ │ │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 │ │ │
│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 │ │ │
│ │ │ │ │
│ 4) 유기양봉 제품 │ │인증취소 │ │
│ 가)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한 경우 │ │ │ │
│ 다)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 │ │ │ │
│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 │ │ │
│ 라)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 │ │ │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동 │ │ │ │
│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 │ │ │
│ │ │ │ │
│ 5)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 │ │인증취소 │ │
│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ㆍ │ │ │ │
│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 │ │ │ │
│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 │ │ │ │
│외) │ │ │ │
│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 │ │ │ │
│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 │ │ │
│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 │ │ │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 │ │ │
│ 6) 무농약농산물 │ │ │ │
│ │ │ │ │
│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 │인증취소 │ │
│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 │ │ │
│한 경우 │ │ │ │
│ │ │ │ │
│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 │인증취소 │ │
│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 │ │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 │ │ │
│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 │ │ │
│ 다)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 │시정명령 │인증취소│
│서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 │ │ │ │
│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이 │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 │ │ │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 │ │ │ │
│하여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 │ │ │ │
│농약이 해당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 │ │ │ │
│내인 경우 │ │ │ │
│ │ │ │ │
│ 7)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취소 │ │
│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 │ │ │ │
│을 첨가한 경우 │ │ │ │
│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 │ │ │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 │ │ │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 │ │ │ │
│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 │ │ │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 │ │ │ │
│한 경우 │ │ │ │
│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 │ │ │ │
│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 │ │ │
│경우 │ │ │ │
│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 │ │ │ │
│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 │ │ │ │
│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 │ │ │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 │ │ │
│경우 │ │ │ │
├────────────────────┼────────┼──────┼────┤
│ 8) 취급자 │ │인증취소 │ │
│ 가)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등에 유 │ │ │ │
│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 │ │ │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 │ │ │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 │ │
│ 나)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 │ │ │ │
│ (1)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식 │ │ │ │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 │ │ │
│초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 │ │ │ │
│ㆍ판매하는 경우 │ │ │ │
│ (2)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 │ │ │ │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 │ │ │ │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 │ │ │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 │ │ │ │
│관ㆍ판매하는 경우 │ │ │ │
│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 │ │ │ │
│약이 0.01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 │ │ │ │
│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 │ │ │
│경우 │ │ │ │
│ 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 │ │ │ │
│을 사용한 경우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법 제24조 │인증취소 │ │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제1항제3호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4항)│ │ │
├────────────────────┼────────┼──────┼────┤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법 제24조 │인증취소 │ │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법 제34조제4항)│ │ │
├────────────────────┼────────┼──────┼────┤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표시 │ │
│ │ │제거ㆍ정지 │ │
├────────────────────┼────────┼──────┼────┤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표시제 │ │
│ │ │거ㆍ정지 │ │
├────────────────────┼────────┼──────┼────┤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 │ │인증표시 │ │
│ │ │변경 │ │
├────────────────────┼────────┼──────┼────┤
│자.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또는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고시한 유기합성농약 또는 │ │회수ㆍ폐기 │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 │ │ │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 │제품의 │ │
│ │ │세부 │ │
│ │ │표시사항의 │ │
│ │ │변경 │ │
├────────────────────┼────────┼──────┼────┤
│카.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4조제5항)│제품의 │ │
│ │ │광고 금지 │ │
│ │ │및 │ │
│ │ │인증표시 │ │
│ │ │제거ㆍ정지 │ │
├────────────────────┼────────┼──────┼────┤
│타.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4항 │시정명령 │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법 제34조제5항)│ │ │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이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ㆍ공시기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공시의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잔류 농약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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