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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302호 |
공포일자 |
2017. 12. 28. |
시행일자 |
2017. 12. 28.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36, 2437 |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고"를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항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고"를 "보고(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5호 중 "제26조, 제27조"를 "제27조"로,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9조, 제60조"를 "제59조"로,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 등"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8(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8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5호나목의 검토기준란 2) 중 "확보되어야"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로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1) 중 "전담조직(법인체를 말한다)"을 "전담조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양봉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기양봉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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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법 제24조 │인증취소 │ │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1항제1호 │ │ │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4항)│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인증취소 │ │
│ │제1항제1호 │ │ │
│ │(법 제34조제4항)│ │ │
├────────────────────┼────────┼──────┼────┤
│다.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법 제24조 │ │ │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제1항제2호 │ │ │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법 제34조제4항)│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1) 공통기준 │ │인증취소 │ │
│ 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 │ │ │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 │ │ │
│경우 │ │ │ │
│ 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 │ │ │ │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 │ │ │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 │ │ │ │
│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 │
│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 │ │
│ │ │ │ │
│ 2)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 │ │ │
│ │ │ │ │
│ 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 │인증취소 │ │
│한 경우 │ │ │ │
│ │ │ │ │
│ 나)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출하되 │ │인증취소 │ │
│는 농산물ㆍ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 │ │ │ │
│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 │ │ │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 │ │ │ │
│출된 경우 │ │ │ │
│ │ │ │ │
│ 다)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출하되 │ │시정명령 │인증취소│
│는 농산물ㆍ임산물에서 농업용수로 │ │ │ │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 │ │ │ │
│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 │ │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 │ │ │
│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 │ │ │ │
│으나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 │ │ │
│ │ │ │ │
│ 3) 유기축산물 │ │인증취소 │ │
│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 │ │ │ │
│우(별표 3 제3호바1) 단서의 경우 │ │ │ │
│는 제외) │ │ │ │
│ 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 │ │ │ │
│을 첨가한 경우 │ │ │ │
│ 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 │ │ │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 │ │ │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 │ │ │ │
│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 │ │ │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 │ │ │ │
│한 경우 │ │ │ │
│ 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 │ │ │ │
│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 │ │ │ │
│우 │ │ │ │
│ 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 │ │ │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 │ │ │
│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 │ │ │ │
│ │ │ │ │
│ 4) 유기양봉 제품 │ │인증취소 │ │
│ 가)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나)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한 경우 │ │ │ │
│ 다)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 │ │ │ │
│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 │ │ │
│ 라)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 │ │ │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동 │ │ │ │
│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 │ │ │
│ │ │ │ │
│ 5)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 │ │인증취소 │ │
│ 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ㆍ │ │ │ │
│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 │ │ │ │
│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 │ │ │ │
│외) │ │ │ │
│ 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 │ │ │ │
│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 │ │ │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 │ │ │
│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 │ │ │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 │ │ │
│ 6) 무농약농산물 │ │ │ │
│ │ │ │ │
│ 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 │인증취소 │ │
│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 │ │ │
│한 경우 │ │ │ │
│ │ │ │ │
│ 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 │인증취소 │ │
│서 유기합성농약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 │ │
│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 │ │ │ │
│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 │ │ │
│ 다)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 │시정명령 │인증취소│
│서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 │ │ │ │
│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이 │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 │ │ │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 │ │ │ │
│하여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유기합성 │ │ │ │
│농약이 해당 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 │ │ │ │
│내인 경우 │ │ │ │
│ │ │ │ │
│ 7)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취소 │ │
│ 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 │ │ │ │
│을 첨가한 경우 │ │ │ │
│ 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 │ │ │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 │ │ │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 │ │ │ │
│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 │ │ │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 │ │ │ │
│한 경우 │ │ │ │
│ 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 │ │ │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 │ │ │ │
│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 │ │ │
│경우 │ │ │ │
│ 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 │ │ │ │
│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 │ │ │ │
│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 │ │ │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 │ │ │
│경우 │ │ │ │
├────────────────────┼────────┼──────┼────┤
│ 8) 취급자 │ │인증취소 │ │
│ 가)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등에 유 │ │ │ │
│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 │ │ │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 │ │ │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 │ │
│ 나)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 │ │ │ │
│ (1)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이 식 │ │ │ │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 │ │ │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 │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 │ │ │
│초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 │ │ │ │
│ㆍ판매하는 경우 │ │ │ │
│ (2)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 식 │ │ │ │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 │ │ │ │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 │ │ │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 │ │ │ │
│관ㆍ판매하는 경우 │ │ │ │
│ (3)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합성농 │ │ │ │
│약이 0.01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 │ │ │ │
│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 │ │ │
│경우 │ │ │ │
│ 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 │ │ │ │
│을 사용한 경우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법 제24조 │인증취소 │ │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제1항제3호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4항)│ │ │
├────────────────────┼────────┼──────┼────┤
│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법 제24조 │인증취소 │ │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법 제34조제4항)│ │ │
├────────────────────┼────────┼──────┼────┤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법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표시 │ │
│ │ │제거ㆍ정지 │ │
├────────────────────┼────────┼──────┼────┤
│사.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표시제 │ │
│ │ │거ㆍ정지 │ │
├────────────────────┼────────┼──────┼────┤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 │ │인증표시 │ │
│ │ │변경 │ │
├────────────────────┼────────┼──────┼────┤
│자.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또는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4조제5항)│인증품의 │ │
│고시한 유기합성농약 또는 │ │회수ㆍ폐기 │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 │ │ │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
├────────────────────┼────────┼──────┼────┤
│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 │제품의 │ │
│ │ │세부 │ │
│ │ │표시사항의 │ │
│ │ │변경 │ │
├────────────────────┼────────┼──────┼────┤
│카.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법 제31조제4항 │해당 │ │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4조제5항)│제품의 │ │
│ │ │광고 금지 │ │
│ │ │및 │ │
│ │ │인증표시 │ │
│ │ │제거ㆍ정지 │ │
├────────────────────┼────────┼──────┼────┤
│타.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4항 │시정명령 │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법 제34조제5항)│ │ │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이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ㆍ공시기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공시의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이 잔류 농약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