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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25호 공포일자 2018. 6. 20.
시행일자 2018. 6.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0, 3410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및 융ㆍ복합을 통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기준과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조)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를 알리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안 제5조)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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