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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70호 공포일자 2018. 6. 21.
시행일자 2018. 6. 2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2-5236
개정문
						⊙총리령 제147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1일
국무총리 (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별표 3의2와 같다"를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명(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을 "5명(5급 1명, 6급 4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별표 11의2와 같다"를 "별표 11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보 4명)과 별표 11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을 "4명(6급 2명, 7급 2명)"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4"를 "317"로 하고, 일반직 계 "311"을 "314"로 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7"로, 행정주사 "42"를 "44"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19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2명)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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