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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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26호 공포일자 2018. 6. 22.
시행일자 2018. 6.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전화번호 044-201-3819, 3822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 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전단 및 후단, 제54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55조의2제1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도 평가정보인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정보 공시 대상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정하고, 그 밖에 공시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방법과 공시 시기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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