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유재산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88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전화번호 044-215-51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988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제2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할 또는 일할"을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도폐지한"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51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32조제5항ㆍ제6항"을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56조 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3호ㆍ제5호"로 한다.

제5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제6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용도"를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이용계획

제67조의8제2항 후단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연 12퍼센트"를 "연 7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 13퍼센트"를 "연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 14퍼센트"를 "연 9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 15퍼센트"를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51조(제29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7항 및 제51조(제32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개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연체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및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 및 사용료 분할납부 등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제13조의2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농ㆍ어ㆍ축산업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농ㆍ어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축용 국유재산 및 어업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요율의 하한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함.
3)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완화(제30조제4항 전단)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완화함.
4) 상가건물의 사용료 증액비율 축소(제31조제2호)
국유재산인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의 사용료 증액비율을 종전에는 9퍼센트로 하였으나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함.
5) 연체요율의 인하(제72조제1항)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연 12퍼센트, 최고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 연 7퍼센트, 최고 연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사무의 조정 등
1)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제16조제1항제7호,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 소관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일반재산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함.
2)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 설정(제58조제7항 신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가액기준을 500억원 이하로 함.

다.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단기 사용허가에 대한 수의방법 허용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등
1) 국유재산의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방법 허용(제27조제3항제7호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 및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ㆍ지명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 마련(제32조제7항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함.
3) 장기대부 대상 건물의 범위 구체화(제50조제1항 신설)
최대 10년 동안 장기대부가 가능한 건물을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등으로 정함.
4) 국유지 토지조성의 근거 법률 명시(제60조제2항신설)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 법률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개의 법률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세기본법 시행령
다음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