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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89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팀 전화번호 044-215-415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98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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