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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2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전화번호 044-205-38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액이 5천만원"을 각각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제9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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