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소방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5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전화번호 044-205-7562,75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의10제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를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회 또는 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을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법 │100 ┃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제56조제1항제3호│ ┃
┃ │의2 │ ┃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법 │100 ┃
┃출입한 경우 │제56조제1항제4호│ ┃
┠───────────────────────┼────────┼─┬──┬──┬──┨
┃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50│100 │150 │200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1항제5호│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
┃아.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법 │200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56조제1항제6호│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청장등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의4]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

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