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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6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전화번호 044-205-7546,754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방열복·공기호흡기"를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제2호 중 "화기"를 "화기(火氣)"로 한다.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대학"으로, "2년"을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을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박람회장"을 "박람회장, 견본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2 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가목2)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3)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단서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란 및 설치면제 기준란 중 "피난설비"를 각각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
┃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
┃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10 제2호가목2)나) 중 "수신반 전원"을 "수신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법 제53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법 제5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8호"를 "법 제53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법 제53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제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제23조제1항제5호라목,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ㆍ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제23조제5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제24조제1항제9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제24조의2제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제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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