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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8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전화번호 042-481-42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제6조제7항제1호 중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원설비"를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한다.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제16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인과 나무병원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1의 산불경보 발령기준"을 "별표 1의8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법 제39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6의 제목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을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과 재발급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별표 1을 별표 1의8로 하고, 별표 1,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7까지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
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별표 1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
│구 분│유 형 │시험과목(배점) │
├───┼────┼────────────────────────────┤
│1차 │선택형 │1. 수목병리학(100점) │
│시험 │필기시험│2. 수목해충학(100점) │
│ │ │3. 수목생리학(100점) │
│ │ │4. 산림토양학(100점) │
│ │ │5. 수목관리학(100점) │
│ │ │ 가. 비생물적피해(기상ㆍ산불ㆍ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
│ │ │ 나. 농약관리 │
│ │ │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
│2차 │서술형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
│시험 │필기시험│ │
│ ├────┼────────────────────────────┤
│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6│자격 │ │ │ │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제6항제1호 │취소 │ │ │ │
│취득한 경우 │ │ │ │ │ │
├───────────────┼──────┼───┼───┼───┼───┤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 │ │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제6항제2호 │정지 │취소 │ │ │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 │2년 │ │ │ │
│경우 │ │ │ │ │ │
├───────────────┼──────┼───┼───┼───┼───┤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법 제21조의6│자격 │ │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제6항제3호 │취소 │ │ │ │
│경우 │ │ │ │ │ │
├───────────────┼──────┼───┼───┼───┼───┤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 │ │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제6항제4호 │정지 │취소 │ │ │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2년 │ │ │ │
├───────────────┼──────┼───┼───┼───┼───┤
│마. 나무의사 등의 │법 제21조의6│자격 │ │ │ │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제6항제5호 │취소 │ │ │ │
│행한 경우 │ │ │ │ │ │
├───────────────┼──────┼───┼───┼───┼───┤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법 제21조의6│자격 │ │ │ │
│다르게 행한 경우 │제6항제6호 │취소 │ │ │ │
├───────────────┼──────┼───┼───┼───┼───┤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자격 │자격 │
│다르게 행한 경우 │제6항제7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 │2개월 │6개월 │12개월│ │
└───────────────┴──────┴───┴───┴───┴───┘

[별표 1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
│시설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
│및 │강의실(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
│장비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
│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
│ │3. 사무실 │
│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
│인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
│ │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
│ │또는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
│ │이하 같다)을 보유한 사람 │
│ │ 다. 나무의사 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
│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
│ │이상 │
├────┼─────────────────────────────────┤
│교육과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
│ │적합할 것 │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은 전임 교수요원이 교육해야 한다.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법 제21조의7│지정취소│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2항제1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따른 지정요건에 │제2항제2호 │ │ │ │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 │
├─────────────┼──────┼────┼────┼──────┤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
│나무의사 등의 │제2항제3호, │ │ │ │
│양성과정과 다르게 │영 제12조의8│ │ │ │
│운영한 경우 │제5항제1호 │ │ │ │
├─────────────┼──────┼────┼────┼──────┤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따라 양성기관으로 │제2항제3호, │ │ │ │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영 제12조의8│ │ │ │
│이내에 양성과정을 │제5항제2호 │ │ │ │
│개설하지 않거나 1년 │ │ │ │ │
│이상 양성기관을 │ │ │ │ │
│운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따라 양성기관으로 │제2항제3호, │ │ │ │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영 제12조의8│ │ │ │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제5항제3호 │ │ │ │
│운영한 경우 │ │ │ │ │
├─────────────┼──────┼────┼────┼──────┤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법 제21조의7│지정취소│ │ │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제2항제3호, │ │ │ │
│않은 경우 │영 제12조의8│ │ │ │
│ │제5항제4호 │ │ │ │
└─────────────┴──────┴────┴────┴──────┘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종류│업무범위 │등록기준 │
│ │ ├────────────────────┬───┬────┤
│ │ │인력 │자본금│시설 │
├──┼─────┼────────────────────┼───┼────┤
│1종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1억원 │사무실 │
│나무│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이상 │ │
│병원│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 │ │
│ │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 │ │
│ │ │1명 이상 │ │ │
├──┼─────┼────────────────────┼───┼────┤
│2종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1억원 │사무실 │
│나무│중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이상 │ │
│병원│처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 │
│ │따른 │ 가. 수목치료기술자 │ │ │
│ │약제살포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 │ │
│ │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 │ │
│ │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 │ │
│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 │ │
│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 │ │
│ │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 │ │
│ │ │1명 이상 │ │ │
└──┴─────┴────────────────────┴───┴────┘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
├─────────────┼───────┼───┼───┼───┼───┤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법 제21조의10 │영업 │영업 │등록 │ │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제1항제2호 │정지 │정지 │취소 │ │
│못하게 된 경우 │ │6개월 │12개월│ │ │
├─────────────┼───────┼───┼───┼───┼───┤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의10 │영업 │영업 │영업 │등록 │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않은 경우 │ │3개월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3호 │취소 │ │ │ │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법 제21조의10 │영업 │등록 │ │ │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1항제4호 │정지 │취소 │ │ │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12개월│ │ │ │
├─────────────┼───────┼───┼───┼───┼───┤
│바. 영업정지 기간에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제1항제5호 │취소 │ │ │ │
│최근 5년간 3회 이상 │ │ │ │ │ │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 │ │ │ │
├─────────────┼───────┼───┼───┼───┼───┤
│사.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 │제1항제6호 │취소 │ │ │ │
└─────────────┴───────┴───┴───┴───┴───┘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
│구분│발령기준 │조치기준 │
├──┼─────────────────────┼────────────────┤
│관심│?산사태 빈발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재난관리자원 정비 │
│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비상연락망정비 및 대피장소 │
│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ㆍ정비 │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 │
│ │경우 │ │
├──┼─────────────────────┼────────────────┤
│주의│?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입산통제 │
│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주민대피 명령 │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 │
│ │경우 │ │
├──┼─────────────────────┤ │
│경계│?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 │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 │
│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 │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 │
│ │경우 │ │
├──┼─────────────────────┼────────────────┤
│심각│?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
│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피해대책 마련 │
│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사태 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산사태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
3. 산사태예측정보는 기상청 강우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가.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강우량, 지질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토양이 수용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80%에 도달한 경우
나.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에 도달한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목(樹木)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무의사의 자격시험과 나무병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 및 법률 제15503호, 2018. 3. 20. 공포, 6. 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과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제12조의6,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조경과, 임업과 등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거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함.

나.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12조의9 및 별표 1의6 신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를 하는 1종 나무병원과 처방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는 2종 나무병원으로 분류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나무병원의 종류에 따라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며, 사무실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다.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 마련(제32조의6제4항 및 별표 3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사태 빈발시기, 지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의 단계를 발령하여 입산통제, 재난자막방송, 재난문자 전송, 주민대피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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