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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2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44-202-27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0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제20조제6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비고 │
│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調絃病) 또는 │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
│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
│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별표 2 제1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단서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의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
│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
│14[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
│해당한다)ㆍ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3.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제2호가목 │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에 따른 고시에서 │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별표 2 제3호라목5)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제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관 종류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40/100 │
├─────────────┼───────────────────────┤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30/100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 20/100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보건의료원 │요양급여비용 × 10/100 │
└─────────────┴───────────────────────┘



별표 2 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3항제2호"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 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제2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모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모목 및 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표 의료기관ㆍ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ㆍ보건의료원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ㆍ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라목5)ㆍ6) 및 같은 호 사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각각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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