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대통령령 제2900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마목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2)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