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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4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전화번호 044-201-3762, 376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10까지를 각각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1까지로 하고,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16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3제1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의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에도 상당한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의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창고, 축사 등으로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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