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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5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340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1개 이상 있으면 그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된 경우로서 분할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적용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정평가업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및 부과ㆍ환급
14의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하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금 납부 및 물납 외에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5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한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의 종류와 지정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생략 대상(제10조의2제1항 신설)
1)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로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한 분할 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였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불필요한 검증을 생략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부담금의 조정 사유(제15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기부채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 등(제21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납부대행기관이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납부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4호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의 재산정ㆍ조정 및 부과ㆍ환급 권한과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의뢰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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