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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6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전화번호 044-201-458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별표 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공사의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급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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