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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7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4-201-4908, 490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과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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