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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항시설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8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항공 관련 업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2. 항공기에 대한 급유
3. 항공화물ㆍ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4. 항공기 정비,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기내물품 운반
5. 그 밖에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제35조의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4.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제55조제1항제36호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8호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제41호부터 제6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6호(종전의 제65호) 중 "법 제69조제1항제2호"를 "법 제69조제1항제3호"로 한다.
40.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제56조 중 "법 제69조제1항제6호"를 "법 제69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제1항 │50│250 │500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제1호 │ │ │ │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 │ │ │ │
│이착륙장을 사용한 경우 │ │ │ │ │
└───────────────────┴────────┴─┴──┴──┘



별표 3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1호"를 "법 제6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2호"를 "법 제6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3호"를 "법 제6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4호"를 "법 제69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법 제6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1항제6호"를 "법 제69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를 항공기 정비 및 입항ㆍ출항 유도, 승객 운송 차량 운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승차 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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