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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립학교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7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전화번호 044-203-695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8997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3항 중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을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여비,"를 "여비 및"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1(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임시이사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고려한 자체 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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