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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3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역금융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9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3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금융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 회계 또는 감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제49조제1호 중 "법 제79조제2항 및 제6항"을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경영평가"를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2항 및 제6항"을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경영평가"를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79조의2 또는 제79조의3"을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로, "퇴임한 임원"을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으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감사ㆍ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에는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및 2019. 3. 15. 시행)됨에 따라 회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감사위원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0조의3 신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은 임원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2)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임원 후보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피성년후견인 및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함.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0조의4 신설)
1)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6조의2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라.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 마련(제24조의2 신설)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마. 퇴직한 직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의2제1항제3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직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제51조의3 신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ㆍ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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