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5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인력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설의 폐지 또는 학급수 등의 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는 한편, 해당 규칙에서 정하던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만을 이 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