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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부령 공포번호 제00159호 공포일자 2018. 6. 25.
시행일자 2018. 6. 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58
개정문
						⊙교육부령 제15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인력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설의 폐지 또는 학급수 등의 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는 한편, 해당 규칙에서 정하던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만을 이 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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