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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2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전화번호 044-205-7562,7572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손실개요│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손실액 산출기초
├────────────────────────────────────────
│손실금액(청구금액)

│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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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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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심의 │?│결정 내용 통지 │
└──────┘ └─────────────┘ └───┘ └─────────────┘
청구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소방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보상 │보상원인
결정 사항 │



├─────────────────────────────────────────
│보상금액(청구금액)




├─────────────────────────────────────────
│보상방법




├─────────────────────────────────────────
│그 밖의 사항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보상 │결정 내용
결정 사항 ├──────────────────────────────────────────
│결정 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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