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05호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이 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를 "원 소속 장관"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임기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할 경우 원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 원 소속 기관 직위에 재임용하게 하여 개방형 직위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감사원 개방형 직위에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고자 함<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