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06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다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를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 기관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면제함으로써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의 감사원 개방형 직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