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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감사원규칙 공포번호 제00306호 공포일자 2018. 6. 25.
시행일자 2018. 6. 25. 소관부처 감사원 담당부서 인사혁신과 전화번호 02-2011-2582
개정문
						⊙감사원규칙 제306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다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를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 기관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면제함으로써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의 감사원 개방형 직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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