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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82호 공포일자 2018. 6. 27.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전화번호 044-215-515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82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제36조제2항 중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로 한다.

제4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12. 토지이용계획

제4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의2"를 "영 제7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1) 제1쪽 중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2) 제1쪽 중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 [ ] 사용허가 신청서
[ ] 대부
[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용도 │사용ㆍ수익기간
├─────┬──────────┬────────┤(㎡) │ │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교부 │
└───────┘ └────────┘ └────────┘ └────────┘ └────────┘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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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재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중앙관서의 장 ┃직인┃ ┃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
┃아니하면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 ┃
┃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기간 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부(처ㆍ청)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부(처ㆍ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우리 부(처ㆍ청)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
┃ ┃
┃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
┃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
┃아니한 경우 ┃
┃ 6.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처ㆍ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
┃부(처ㆍ청)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
┃있다. ┃
┃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부(처ㆍ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부(처ㆍ청)에 ┃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부(처ㆍ청)의 ┃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처ㆍ 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 주: 중앙관서의 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유재산 [ ] 유상 대부계약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 ┃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 ┃
┃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
┃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 ┃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기간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
┃수 있습니다. ┃
┃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계약을 ┃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
┃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
┃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
┃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 2.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
┃경우 ┃
┃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 9.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
┃ ┃
┃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하며, 그 밖에 대부받는 자에게 끼친 손해를 ┃
┃보상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
┃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받은 ┃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4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② 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
┃반환하여야 한다. ┃
┃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대부자 ┃
┃중앙관서의 장등 인 ┃
┃ ┃
┃대부받는 자 ┃
┃성 명 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8호, 2018. 6. 26. 공포, 6.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총괄청과 협의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매매계약 체결 시에서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옥상부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등 건물 옥상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시지가와 건축부지면적에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한 수치를 적용하여 옥상의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함.

나.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기한 연장(안 제36조제2항)
일반재산 매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종전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로 연장함.

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행정재산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조달청장과 사전협의하려는 경우 협의요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 및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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