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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68호 공포일자 2018. 6. 27.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수도기획과 전화번호 044-201-7121, 7117
개정문
						⊙환경부령 제76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을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감독원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급수관 │시료 채취 방법│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
┃수질검사│ │채취한다. ┃
┃ ├───────┼───────────────────────────┨
┃ │검사항목 및 │- 탁도: 1NTU 이하 ┃
┃ │기준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 │ │- 색도: 5도 이하 ┃
┃ │ │- 철: 0.3㎎/L 이하 ┃
┃ │ │- 납: 0.01㎎/L 이하 ┃
┃ │ │- 구리: 1㎎/L 이하 ┃
┃ │ │- 아연: 3㎎/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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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급수관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건축물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및 탁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중 최초 일반검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그 실시 주기를 보다 명확히 정하는 한편,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소감독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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