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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27호 공포일자 2018. 6. 27.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843, 4972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ㆍ지구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현지답사, 문헌조사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구축된 자료ㆍ정보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실태 평가 등에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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