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2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기 관 명 ┃┃ ┃┃ ┃┃ 분류번호: 년 월 일 ┃┃ ┃┃ 받 음: ┃┃ ┃┃ 제 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 ┃┠────────┬────────────────────────────────────┨┃검증대상 │ ┃┃ │ 건 (내역 별첨) ┃┠────────┼────────────────────────────────────┨┃검 증 기 간 │ ┃┠────────┼────────────────────────────────────┨┃소 요 예 산 액 │ ┃┠────────┼────────────────────────────────────┨┃기 타 │ ┃┃(검증의뢰사유, │ ┃┃ 유의사항 등) │ ┃┠────────┴────────────────────────────────────┨┃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합니다) ┃┃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 3. 토지특성조사표 ┃┃ 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서식 1부. 끝.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대상 필지 현황 ┃┠────────────────────────────────────────────┨┃○ 소 재 지: ┃┃○ 토지 이용 상황: ┃┃○ 산정 기준일: ┃┃○ 산정지가: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내역 ┃┠────────────────────────────────────────────┨┃ ┃┠───┬───┬──┬──┬──┬──┬──┬──┬──┬──┬──┬──┬──────┨┃구분 │소재지│지목│면적│기타│용도│토지│고저│형상│방위│도로│도로│철도ㆍ ┃┃ │ │ │(㎡)│제한│지역│용도│ │ │ │접면│거리│고속국도 ┃┃ │ │ │ │ │ │ │ │ │ │ │ │등 ┃┠───┼───┼──┼──┼──┼──┼──┼──┼──┼──┼──┼──┼──────┨┃대상 │ │ │ │ │ │ │ │ │ │ │ │ ┃┃토지 │ │ │ │ │ │ │ │ │ │ │ │ ┃┠───┼───┼──┼──┼──┼──┼──┼──┼──┼──┼──┼──┼──────┨┃표준지│ │ │ │ │ │ │ │ │ │ │ │ ┃┃ │ │ │ │ │ │ │ │ │ │ │ │ ┃┠───┼───┼──┼──┼──┼──┼──┼──┼──┼──┼──┼──┼──────┨┃비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표준지 (안) ┃┃ ┃┃┌──┬───┬──┬──┬──┬──┬──┬──┬──┬──┬──┬──┬─────┐┃┃│구분│소재지│지목│면적│기타│용도│토지│고저│형상│방위│도로│도로│철도ㆍ │┃┃│ │ │ │(㎡)│제한│지역│용도│ │ │ │접면│거리│고속국도 │┃┃│ │ │ │ │ │ │ │ │ │ │ │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의견 및 검증지가 ┃┠────────────────────────────────────────────┨┃ ┃┃○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 ┃┃○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쪽) ┏━━━━━━━━━━━┓ ┃위치도 및 사진 ┃ ┗━━━━━━━━━━━┛ ○ 대상 토지 현장사진 ┏━━━━┳━━━━━━┓ ┃현장사진┃현장사진 ┃ ┗━━━━┻━━━━━━┛ ○ 대상 토지 위치도 ┏━━━━┳━━━━━━┓ ┃도면 ┃항공사진 ┃ ┗━━━━┻━━━━━━┛ ○ 표준지 위치도 ┏━━━━┳━━━━━━┓ ┃도면 ┃항공사진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증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또는 사무소명) : 법인대표 (또는 감정평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5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서식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검증결과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