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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0호 공포일자 2018. 6. 27.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8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공확인"을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확인증명서"를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업무 수행자(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에 나누어 줄 것
2.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제19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의 2배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가. 공항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법 │ │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제31조의2제1항제│ │
│등을 사용한 경우 │1호 │ │
│ │ │ │
│ 1)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 │ │1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또는 사용한 경우 │ │2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
│ │ │3차 위반 : 업무정지 40일 │
│ │ │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운전업무승인취소명령 │
│승인을 받은 경우 │ │ │
├─────────────────┼────────┼──────────────┤
│나.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되지 않은 │법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차량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의2제1항제│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 │2호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
│다.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법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제31조의2제1항제│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표지를 훼손한 경우 │3호 │3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
├─────────────────┼────────┼──────────────┤
│라.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법 │ │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의2제1항제│ │
│ │4호 │ │
│ │ │ │
│ 1) 제한속도를 10km/h 미만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초과한 경우 │ │1일 │
│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2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 │
│ 2)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초과한 경우 │ │2일 │
│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8일 │
│ │ │ │
│ 3)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한 경우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2일 │
│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8일 │
│ │ │ │
│ 4)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 │2차 위반 : 업무정지 7일 │
│항공기 밑으로 운행한 경우 │ │3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
│마.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법 │ │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제31조의2제1항제│ │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5호 │ │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 │ │
│지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 │ │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 │ │
│또는 저장한 경우 │ │ │
│ │ │ │
│ 1)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수 있는 이물질, 장비, 부품 │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방치한 경우 │ │ │
│ │ │ │
│ 2)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 │1차 위반 : 업무정지 1일 │
│아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 │2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 │3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경우 │ │ │
├─────────────────┼────────┼──────────────┤
│바.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법 │1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장비관련 사고 발생 시 즉시 │제31조의2제1항제│2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호 │3차 위반 : 업무정지 20일 │
├─────────────────┼────────┼──────────────┤
│사. 보호구역에서 │법 │ │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제31조의2제1항제│ │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 음주 │7호 │ │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 │ │
│환각제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 │ │
│수행한 경우 │ │ │
│ │ │ │
│ 1)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 음주 │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또는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음주 │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업무(운전업무는 제외한다)를 │ │ │
│수행한 경우 │ │ │
│ │ │ │
│ 2)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 │운전업무승인취소명령 │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 │ │
│경우 │ │ │
├─────────────────┼────────┼──────────────┤
│아.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법 │ │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제31조의2제1항제│ │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8호 │ │
│경우 │ │ │
│ │ │ │
│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유출된 경우 즉시 │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공항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 │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일 │
│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2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 │
│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 │1일 │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 │2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 │
│ 4) 차량 및 장비 운행 중 전방을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주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사용 │ │2일 │
│등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행위를 한 경우 │ │4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8일 │
│ │ │ │
│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 │1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하지 │ │1일 │
│아니한 경우 │ │2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2일 │
│ │ │3차 위반 : 운전업무정지명령 │
│ │ │4일 │
│ │ │ │
│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 │1차 위반 : 업무정지 3일 │
│따라 차량ㆍ장비 등에 대한 안 │ │2차 위반 : 업무정지 5일 │
│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차 위반 : 업무정지 10일 │
└─────────────────┴────────┴──────────────┘

비고
처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기관에서
부여받은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전업무정지: 일정기간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운전업무 종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전승인 취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승인을 취소한 것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공사준공 보고서
[ ] 이착륙장 공사준공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보 고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시행자)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사업)의 │ │허가일 │
명 칭 │ │ │
────────┼─────────────┴───────┴───────────────────────────────
위 치 │
────────┼─────────────────────────────────────────────────────
시설규모 │
또는 면적 │
────────┼─────────────┬───────┬───────────────────────────────
총공사비 │ │공사기간 │
────────┴─────────────┴───────┴───────────────────────────────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
공사준공, [ ]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
보고인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없음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합니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보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지 수령 │
└────────┘ └──────┘ └──────┘ └──────┘ └──────────────────────┘
보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보고인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준공확인 증명서 ┃
┃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시행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공사(사업)의 ││허가일 │ ┃
┃명 칭 ││ │ ┃
┠───────┼┴──────┴────────────────────────────────┨
┃위 치 │ ┃
┠───────┼────────────────────────────────────────┨
┃시설규모 │ ┃
┃또는 면적 │ ┃
┠───────┼┬──────┬────────────────────────────────┨
┃총공사비 ││공사기간 │ ┃
┠───────┴┴──────┴────────────────────────────────┨
┃ ┃
┃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항공청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시행자)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공사(사업)의 │ │실시계획승인일│
명 칭 │ │ │
────────┼─────────────┴───────┴───────────────────────────────
위 치 │
────────┼─────────────────────────────────────────────────────
시설규모 │
또는 면적 │
────────┼─────────────────────────────────────────────────────
사용허가 │
신청내용 │
────────┼─────────────┬───────┬───────────────────────────────
임시사용 │ │공사완료 │
기 간 │ │예 정 일 │
────────┼─────────────┼───────┼───────────────────────────────
총공사비 │ │공사기간 │
────────┴─────────────┴───────┴───────────────────────────────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 준공확인 전,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
신청인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없음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지 수령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위하여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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