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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총리령 |
공포번호 |
제01472호 |
공포일자 |
2018. 6. 28. |
시행일자 |
2018. 6. 28.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
전화번호 |
043-719-2032, 2016 |
개정문
⊙총리령 제14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별표 15 제2호 중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별표 17 제4호라목 중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7호카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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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7일 │15일 │1개월 ┃
┃경우 ││ │ │ ┃
별표 23 Ⅱ의 제2호 표 제7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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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7일 │15일 │1개월 ┃
┃경우 ││ │ │ ┃
별표 26 제3호다목 중 "890원"을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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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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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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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받은 상장 외에도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모든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